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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3개월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28
판정일
2023.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및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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