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3개월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28
- 판정일
- 2023.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및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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