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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91
판정일
2023. 04.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생산량이 최근 1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과 생산량에 따른 인력수요 증감에 대응하여 근로자 간 포장라인 교체 근무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생산량 증감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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