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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1
판정일
2023.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한 비위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 전달 또는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반복적 폭언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해 견책으로 결정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자료만을 공개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괴롭힘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 중에서도 일부 진술을 달리하는 진술이 있어 괴롭힘 행위가 부하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3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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