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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3
판정일
2023. 04.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기간은 2023.

6. 16.

자로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팀으로 근무한 용접사의 불량률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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