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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03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9,662,500원(금구백육십육만이천오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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