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26
- 판정일
- 2023. 08.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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