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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91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공정 종료일을 만료일로 적용한다고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이 2023.

5월 말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설령 위 시점에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2023. 5월 말경 근로자들과 근로관계 종료 없이 달리 근로계약 갱신이나 일용근로계약 등을 한 사실 없이 근로자들을 다른 공정에 투입하여 그 노무를 제공받은 점, 근로자들의 작업 경과를 보면 위 공사의 준비 작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의 비계 설치 및 해체 관련 작업을 근로관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한 점, 당시 2023.

7. 20.

해당 작업 공정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7.

20.이나 2023. 6.

20.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며 구두로만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 절차상 흠결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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