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존재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26
- 판정일
- 2023. 08.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해고통지서에 ‘법인 전환 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 사유를 기재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 되기 전, 개인 사업장이었던 2022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과 순익이 확인되고, 근로자 해고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사회적기업 신청을 추진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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