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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한 도급계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93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용자와 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휴가, 외출, 조퇴 등의 근태관리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도급 표준계약서에서 총도급계약금액을 정하였고,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점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도급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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