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6
- 판정일
- 2023. 03. 22.
판정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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