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7. 1. 자 인사발령의 경우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고, 2023. 5. 2. 자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97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가. 2022.
7. 1.
인사발령의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한 날짜는 2022. 7.
1.이고, 근로자가 2023. 6.
12.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다.
나. 2023.
5. 2.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지칭하는 2023. 5.
2. 인사발령은 인력 재배치를 목적으로 한 업무분장으로 보이고, 근무장소, 직책, 임금 등의 변동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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