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0
- 판정일
- 2023. 05. 24.
판정문
근로자는 2023. 3.
6.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에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과 이후 2023.
3. 7., 3.
11. 두 차례 사용자에게 급여정산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