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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0
판정일
2023. 05. 24.
판정문

근로자는 2023. 3.

6.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에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과 이후 2023.

3. 7., 3.

11. 두 차례 사용자에게 급여정산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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