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이 강등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8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가. 강등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남합천교육국의 교육국장에서 경남본부 마케팅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제3호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사명령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 개선의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교육국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강등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감소하는 것 외에 근로자에게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적에 대해 수차례 회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목표치를 공유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직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