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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이 강등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8
판정일
2023. 08. 07.
판정문

가. 강등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남합천교육국의 교육국장에서 경남본부 마케팅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제3호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사명령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 개선의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교육국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강등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감소하는 것 외에 근로자에게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적에 대해 수차례 회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목표치를 공유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직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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