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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2
판정일
2023.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고객들이 진료비 환불을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술로 책임보험회사에 의료분쟁 사고 접수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근로자가 상당한 수준의 민원을 다수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내 위계질서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스스로 충분히 징계사유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넉넉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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