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2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고객들이 진료비 환불을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술로 책임보험회사에 의료분쟁 사고 접수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근로자가 상당한 수준의 민원을 다수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내 위계질서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스스로 충분히 징계사유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넉넉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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