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20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채용합격 통보’ 등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채용공고문상에 기재된 임용일인 2023. 10.
16.이 임용일자라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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