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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79
판정일
2023.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청렴감찰처 복무점검 적발’은 근로자가 인정하는 점, ② ‘지하철보안관 근무일지 지연 작성 등 지시 거부’는 근로자의 근무일지 작성 거부 내지 지연 작성이 2021.

7. 22., 2021.

9. 16.에 이루어져 2021.

6. 신시스템 도입된 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일지 작성이라는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자의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콜센터 민원업무 처리 거부’는 근로자가 2021.

7. 20.

행정요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근로자가 전화통화에서 행정요원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행정요원의 발언이 근로자의 업무 거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정직의 징계가 인사규정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점, 공사에 휴게시간 복무소홀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정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등을 볼 때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가 인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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