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79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가 고객사은품 반출 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부주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회사물품의 사적용도 사용 및 고객응대 업무 배제라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사용자에게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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