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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80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시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70점 이상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2022년에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장 철수 또는 인원 감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원청으로부터 2022.

12. 31.

자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2022. 12.

31. 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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