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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96
판정일
2023.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② 복직 후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원 충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복직 후 변경된 자리 배치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일지 작성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등은 근로자의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조치로서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노후 된 전산장비 지급 등 이외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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