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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60
판정일
2023. 08. 04.
판정문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건의 수수료를 받아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경찰서에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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