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72
- 판정일
- 2023. 08. 0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
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이나 지난 2023. 6.
9.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서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④ 회사 소속으로 아파트에 근로 중이었던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자만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자신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나 이런 상황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청구는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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