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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모두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1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로부터 전직에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전직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근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만 및 직무명령 위반 내용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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