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41
판정일
2023. 08. 04.
판정문

가. 2023.

2. 15.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해고통지 이후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노무 수령을 함에 따라 위 해고통지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3.

2. 15.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3.

23.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채 해고 때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10일간 무단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정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답 없는 근로자의 태도, 인력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용자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전 서면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제반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