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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 5. 28. 자 해고는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3. 6. 18. 자 해고는 근로자가 자진퇴사의사를 표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6
판정일
2023. 04. 05.
판정문

2023. 5.

28. 자 해고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2023.

6. 15.부터 다시 근무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3.

6. 18.

자 해고는 ① 2023. 6.

17.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중 항의를 하고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당일 사용자의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딴 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가려 하여 ‘돌아와서 근무하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⑤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에서 “근로자가 ‘여기서 근무 못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⑥ 2023.

6. 17.

이후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짐을 챙겨 사업장을 퇴거하여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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