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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5
판정일
2023. 05. 24.
판정문

가.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그래 니하고는 일을 못하니까 정리를 해라.”, “우리 차고에 숙소도 빼라.”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 스스로 2023. 5.

28.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어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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