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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69
판정일
2023.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불량한 업무 태도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불량한 업무 태도로 인해 고객사가 회사의 기성금 청구를 거절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클레임이 접수되면 바로 보고하라고 별도로 지시하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여러 차례 개선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선하지 않고 고객사 클레임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주거래처인 고객사가 회사의 기성금 청구를 거절하는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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