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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3
판정일
2023. 05. 0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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