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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의 기회 부여 및 해고의 서면통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4
판정일
2023.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여직원에게 다른 상급자를 사칭하여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을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점, ② 동료 여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기업의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 등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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