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75
판정일
2023. 08. 03.
판정문

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3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약정하였다거나 신뢰할 만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차례의 근로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의한 계약갱신이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로자의 비자 만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⑤ 별정직 취업요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을 보면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당연히 임용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계약 만료 시의 갱신 의무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연수연구원의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