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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이 완성되어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9
판정일
2023. 03.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장해급여가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지급되므로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는 산업재해 요양 종결일로 판단되는 점, ③ 합병증의 예방관리 절차는 산업재해가 치유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이므로 산업재해보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이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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