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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54
판정일
2023. 08. 03.
판정문

① 현장소장이 2023. 6.

2.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존재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는 2023.

6. 14.과 6.

15.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조기 퇴근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조기 퇴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2차례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에게 가능한 업무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오해를 풀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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