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7
- 판정일
- 2023. 03. 2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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