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태도 관련 면담 이후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49
- 판정일
- 2023. 08. 03.
판정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3. 8.
24. 마트 옆 식당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자의 업무방식과 태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견을 교환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으나 식당에서의 대화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공간인 정육코너로 돌아가 일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정육코너에서 사용자가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가 사용자 앞에서 위협적으로 칼을 도마에 내려치고, 칼을 통로로 던지고, 정육코너의 고기와 다른 상품을 내 던져 경찰이 출동하고 근로자를 연행해갔으며, 이후 근로자가 마트에서 찾아올 근로자의 물품 목록을 경찰에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그 목록에 있는 물품을 건네준 점, ③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잘 먹고 잘 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뒤 자신의 계좌번호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태도 관련 면담 이후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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