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6
- 판정일
- 2023. 05. 10.
판정문
첫째,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속 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 외 승진?승급의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둘째,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 사실관계나 정황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내부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러나 지사 설치 문제나 법인카드 남용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재하였는데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한 것은 다른 직원이나 사무총장과의 징계형평에 어긋나고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