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61
- 판정일
- 2023. 07. 2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계약서에 업무 또는 직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생지원실의 중간관리자 필요성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재수생 종합학원이라는 특성상 교무부서 업무와 학생지원업무가 현저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교무부서 업무가 학생지원부서 업무에 비해 스트레스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생지원부서에서도 승진한 사례가 있는 점, 임금 등 보수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변화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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