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79
- 판정일
- 2023. 08.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은 재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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