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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44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대표이사 승인 없이 조퇴 및 무단이석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함, 복무담당자에게 수차례 대리 병가 신청을 요구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함’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불명확한 업무지시 및 특정 직원의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 하급자에게 본인의 분장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명령,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모욕을 주는 등 지위 우월을 활용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조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당시 근로자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었던 상황 및 사후에 대표이사에게 조퇴 신청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정 등이 참작되는 점, ③ 근로자가 복무담당자에게 수차례 대리 병가 신청을 요구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가 당시 대기발령인 상태에서 직접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이 참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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