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5
- 판정일
- 2023. 06. 29.
판정문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일에 대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는 2023. 1.
31.인바, 2023. 4.
4.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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