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4
- 판정일
- 2023.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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