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3
- 판정일
- 2023. 08.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이런 조건으로 저는 못 하죠.”, “돈이 더 깎이잖아요. 원장님 이 계약대로 하면 ’선생님 월급 깎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세금을 이렇게 해서 임금이 깎이는데 이걸 어떻게 근무를 해요.”, “저는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근무 안 하죠.”, “제가 여기 언제까지 이 급여 조건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급여 조건으로는 근무를 하기가 힘들고요.”라고 말하면서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정황상 인정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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