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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3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이런 조건으로 저는 못 하죠.”, “돈이 더 깎이잖아요. 원장님 이 계약대로 하면 ’선생님 월급 깎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세금을 이렇게 해서 임금이 깎이는데 이걸 어떻게 근무를 해요.”, “저는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근무 안 하죠.”, “제가 여기 언제까지 이 급여 조건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급여 조건으로는 근무를 하기가 힘들고요.”라고 말하면서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정황상 인정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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