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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1
판정일
2023.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간죄를 저지르고, 그 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에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간죄 등을 저지른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재심청구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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