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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77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2. 12.

26. 설거지를 하다가 신○섭 직원과 다투게 되었고, 그 직후 짐을 챙겨 귀가하였으며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신○섭 직원이 해고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나 해고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까지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해고 당시 상황 및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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