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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6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해고 다음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오기로 되어있던 기존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이를 근로자를 해고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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