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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9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관리팀장이 자격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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