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19
- 판정일
- 2023. 08. 01.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관리팀장이 자격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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