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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8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이 사건 해고일(2023. 11.

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10.

4.∼11. 3.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이력조회 내역, 이 사건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연인원 76명,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45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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