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37
- 판정일
- 2023. 05. 01.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