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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8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만 정해져 있을 뿐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소정 근로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일용직근로자로 표현하듯 1일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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