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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5
판정일
2023. 04. 28.
판정문

당사자는 2023. 1.

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6.부터 2023.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보름 정도 지켜보자’라는 2023. 1.

21. 사용자의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는 16일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23.

1. 21.

대화 녹취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3개월 적어드릴게요. 3개월 적어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오래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와의 대화를 끊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름 정도 지켜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본 후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겠다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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