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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참여한 목회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1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교회의 목사로 근무하면서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 설교 외에는 정해진 일정 없이 자율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목회활동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이나 업무평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비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다른 성질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출퇴근 및 결근 등의 근태상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 예배시간 외에는 근무지에 상주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목회자로 참여하였고, 근무기간 중 목회자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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