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참여한 목회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11
- 판정일
- 2023. 08.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교회의 목사로 근무하면서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 설교 외에는 정해진 일정 없이 자율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목회활동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이나 업무평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비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다른 성질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출퇴근 및 결근 등의 근태상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 예배시간 외에는 근무지에 상주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목회자로 참여하였고, 근무기간 중 목회자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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