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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고령,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57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계약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약 4년 8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별도의 절차와 평가 없이 갱신되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갱신되어온 사정을 고려하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만 72세의 고령이고, 대형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신체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동시에 위험한 업무이기도 하며, 근로자가 최근 대형사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령, 건강 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사유로 근로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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